지난 주에 백악관에서 불법이민자 영주권 허용 구제 안 마련 중이라는 뉴스와 동시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나왔다. 한 주간 이민국 동향을 살펴보면, 여전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 많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2016년도의 “Overstay” 실태보고서를 22일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Overstay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든 국토안보부가 작년부터 그 실태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면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이 자료가 불법체류자 단속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보고서에 작년 9월 30일 현재, 62만 8,799명이 overstay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면 한국국적자도 작년에 11,696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상세하게 파악된 overstay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USA 투데이는 향후 비자 신청 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보도 했다.

또한 무비자 (비자면제프로그램;VWP)가 5,875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렇게 무비자로 와서 overstay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무비자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하원은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각 주 정부가 자체적인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이 초강경 이민 단속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나왔다. 아직은 연방하원에서 법안 발의 수준이지만 문제가 되는 주 정부와 지역정부가 자체 이민 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조항이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사법당국이 자체적인 이민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되어, 이민단속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편, 학생비자를 갖고 있든 한 한국인이 중국에 갔다가 LA 공항으로 다시 입국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검사해서 소셜미디어와 카카오톡 내용 중 한인업주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연방세관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다. 이 사건은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어도 기존에 비자 카테고리에 적합한지에 관한 심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셜미디어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잘 관리해야 하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하루 속히 합법적인 신분을 갖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를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Joy Law Group (703-309-1455)으로 연락 주시 길 바랍니다. 

CategoryImmigration,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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