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K Visa)

K-1: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2: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자녀 비자

K-3: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K-4: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비자

약혼자 비자의 영주권 관련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K-1)과 그의 동반 미성년자녀 비자(K-2)는 이민 진행을 신속히 하여 미국으로 보다 빨리 입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의 비자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민과 가정 균등 법(LIFE)의 수정에 의거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K-3 비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를 위한 K-4 비자가 이민비자 진행이 너무 적체 되어서 오랫동안 배우자나 그 자녀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헤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생겼습니다.

자격요건들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K 비자 소지한 약혼자나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미성년자들은 영주권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1) 미국시민권자가 배우자, 약혼자, 혹은 배우자와 약혼자의 미성년자녀들을 위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한 수혜자인 경우
2) K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
3) K-1 비자의 경우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시민권자 약혼자와 결혼 한 경우
4)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 혹은 K-1비자 소유자의 미성년 자녀로 신분 변경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5) 이민비자 문호가 열린 경우
6) 미국에 입국이 허용된 경우

신청절차

약혼자 비자(K-1):

1.  비자 청원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위해 I-129F 사용해서 이민국에 청원합니다.
2.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미국입국후에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I-485 양식을 사용해서 신청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다.

1) 약혼자 비자(K-1)로 미국에 거주한 경우
약혼자인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즉시 영주권진행을 위해 신분변경을 신청합니다. 법규에 의해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약혼자인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추방조치를 당하게 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약혼자 자녀( K-2)로 미국에 거주한 경우
약혼자 자녀는 통상 그 부모의 상황과 같기 때문에 부모(K-1) 과 같이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K3):

1. 이민 비자 청원
1)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가 미국에 이민오기 위해서 I-130 양식을 사용해서 이민국에 청원을 합니다.
2) 양식 I-129F 첨부

2. K-3 비자 승인
만약 K-3 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미대사관 영사가 여권에 K-3 비자 승인된 여권과 밀봉된 서류를 줍니다. 이 밀봉된 서류를 개봉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직원만이 미국에 입국할 때 개봉할 수 있습니다. K-3 비자 소지자는 그 자녀(K-4)와 동시에 혹은 먼저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3. 영주권을 위한 신분변경 신청
1) 미국시민권 배우자(K-3)인 경우

미국 입국 즉시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 신청은 K-3을 청원한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바탕으로 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신분변경이 진행중인 경우에 2년 간격으로 K-3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녀를 위해서 동시에 K-4 연장도 신청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자녀(K-4) 인 경우

부모(K-3)가 신분변경을 할 때 같이 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K-3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혹은 이 결혼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관계 형성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1. K-1 or K-2 의 신분에서는 I-130 양식이 필요가 없지만 K-2 자녀가 나이가 많아서 영주권 진행이 되어서 성년이 될 경우에는I-130 양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K-2 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변경은 21세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신변경이 길어져서 21세가 넘어가는 경우에 자녀 신분보호 규정에 의해서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약혼자(K-1)와 결혼할 때, 그 자녀(K-2)가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거 그 자녀와 미국시민권자와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권자의 자녀로 직계가족이 되어서 보다 빠르게 영주권 취득 가능하게 됩니다.
  5. 약혼자의 자녀(K-4)의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위한 신분변경에서 자녀 신분보호 규정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자의 자녀도 그 부모와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바탕으로 이민청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부모가 결혼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약혼자의 자녀가 21세 되기전에 시민권자 부모가 이민청원(I-130)을 한 경우에는 나이가 신청한 날로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1. 이민청원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서 이민국에 이민청원을 합니다.

  1. 비용, 재정보증

         1) 비자인터뷰

국립비자센터에서 서류(이민청원)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자의 인터뷰예약을 잡아 줍니다. 

        2) 미국입국

이민 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미대사관 영사가 여권에 이민 비자 승인된 여권과 밀봉된 서류 패키지를 줍니다. 이 밀봉된 서류 패키지를 개봉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직원만이 미국에 입국할 때 개봉할 수 있습니다.  비자에 기록된 날짜가 만료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는 동반가족들 보다 먼저 혹은 같이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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