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K Visa)
K-1: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2: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자녀 비자
K-3: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K-4: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비자
약혼자 비자의 영주권 관련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K-1)과 그의 동반 미성년자녀 비자(K-2)는 이민 진행을 신속히 하여 미국으로 보다 빨리 입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의 비자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이민과 가정 균등 법(LIFE)의 수정에 의거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K-3 비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를 위한 K-4 비자가 이민비자 진행이 너무 적체 되어서 오랫동안 배우자나 그 자녀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헤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생겼습니다.
자격요건들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K 비자 소지한 약혼자나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미성년자들은 영주권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1) 미국시민권자가 배우자, 약혼자, 혹은 배우자와 약혼자의 미성년자녀들을 위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한 수혜자인 경우
2) K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
3) K-1 비자의 경우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시민권자 약혼자와 결혼 한 경우
4)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 혹은 K-1비자 소유자의 미성년 자녀로 신분 변경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5) 이민비자 문호가 열린 경우
6) 미국에 입국이 허용된 경우
신청절차
약혼자 비자(K-1):
1. 비자 청원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위해 I-129F 사용해서 이민국에 청원합니다.
2.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미국입국후에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I-485 양식을 사용해서 신청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다.
1) 약혼자 비자(K-1)로 미국에 거주한 경우
약혼자인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즉시 영주권진행을 위해 신분변경을 신청합니다. 법규에 의해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약혼자인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추방조치를 당하게 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약혼자 자녀( K-2)로 미국에 거주한 경우
약혼자 자녀는 통상 그 부모의 상황과 같기 때문에 부모(K-1) 과 같이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K3):
1. 이민 비자 청원
1)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가 미국에 이민오기 위해서 I-130 양식을 사용해서 이민국에 청원을 합니다.
2) 양식 I-129F 첨부
2. K-3 비자 승인
만약 K-3 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미대사관 영사가 여권에 K-3 비자 승인된 여권과 밀봉된 서류를 줍니다. 이 밀봉된 서류를 개봉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직원만이 미국에 입국할 때 개봉할 수 있습니다. K-3 비자 소지자는 그 자녀(K-4)와 동시에 혹은 먼저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3. 영주권을 위한 신분변경 신청
1) 미국시민권 배우자(K-3)인 경우
미국 입국 즉시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 신청은 K-3을 청원한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바탕으로 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신분변경이 진행중인 경우에 2년 간격으로 K-3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녀를 위해서 동시에 K-4 연장도 신청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자녀(K-4) 인 경우
부모(K-3)가 신분변경을 할 때 같이 신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K-3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혹은 이 결혼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관계 형성이 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 K-1 or K-2 의 신분에서는 I-130 양식이 필요가 없지만 K-2 자녀가 나이가 많아서 영주권 진행이 되어서 성년이 될 경우에는I-130 양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K-2 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변경은 21세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변경이 길어져서 21세가 넘어가는 경우에 자녀 신분보호 규정에 의해서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약혼자(K-1)와 결혼할 때, 그 자녀(K-2)가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거 그 자녀와 미국시민권자와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권자의 자녀로 직계가족이 되어서 보다 빠르게 영주권 취득 가능하게 됩니다.
- 약혼자의 자녀(K-4)의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위한 신분변경에서 자녀 신분보호 규정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자의 자녀도 그 부모와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바탕으로 이민청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부모가 결혼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약혼자의 자녀가 21세 되기전에 시민권자 부모가 이민청원(I-130)을 한 경우에는 나이가 신청한 날로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 이민청원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서 이민국에 이민청원을 합니다.
- 비용, 재정보증
1) 비자인터뷰
국립비자센터에서 그 서류(이민청원) 검토가 완료되면 신청자의 인터뷰예약을 잡아 줍니다.
2) 미국입국
이민 비자를 승인 받게 되면, 미대사관 영사가 여권에 이민 비자 승인된 여권과 밀봉된 서류 패키지를 줍니다. 이 밀봉된 서류 패키지를 개봉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직원만이 미국에 입국할 때 개봉할 수 있습니다. 비자에 기록된 날짜가 만료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는 동반가족들 보다 먼저 혹은 같이 입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