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초청 이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가족 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그들의 가족들을 미국으로 영구히 데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관계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족의 범위가 초청자(스폰서)가 시민권자이냐 영주권자 이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삼촌, 숙모, 사촌 등 먼 친척관계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취업이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A 취업 이민은 가족 초청 이민 (영주권) 처럼 순위가 있습니다. 제 1순위(EB-1)은 특수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그리고 다국적 기업 중역 및 매니저가 가능합니다. 제2순위는 고학력자 및 특출한 능력자에 해당되고, 제 3순위는 숙련공, 전문직, 그리고 비숙력공 직종에 해당되고, 제 4순위는 종교이민을 포함한 특별 이민에 해당되며, 끝으로 제5순위는 투자이민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주신청자와 같이 오거나 주신청가가 승인 받은 후에 따라 올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취업이민 사이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Q
    비이민 비자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미국방문이나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하기위해서는 비이민 비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이민 비자로는 학생비자(F1), 투자비자(E2-상당한 자본 미국 투자), 미국 여행하는 관광비자(B2) 가 있습니다.
    Q
    이민과 비이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이민이란 외국(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 영주권자로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주권자는 귀화절차를 통해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은 비이민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입국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Q
    서류 미비자란 무엇입니까?
    A 위의 경우처럼 합법적인 이민자와 비이민자와는 달리 서류 미비자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흔히 불법체류자)을 말합니다. 이경우 처음부터 미국이민세관의 조사를 받지않고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경우, 거짓 서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들어온 경우, 처음 미국 입국은 비이민비자로 합법적으로 왔으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서류 미비자들은 추방의 대상자들입니다만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