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F-1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든 아니면 영구 거주 가능한 이민 비자이든 말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이나 학교의 형태에 따라서 F-1 비자(대학교 혹은 고등교육이나 영어훈련)이냐 아니면 M-1 비자(직업훈련 등) 이냐로 결정이 납니다.

주의:

  1. 단기간 레크리에션 공부를 할 경우에는 방문 비자로 와서 등록할 수 있지만, 이경우 학점이나 학위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또한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방문비자로 와서는 미국 학위자격 부여하거나 인증서 발행하는 공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 학생비자 신청방법

1.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학생비자 (F 혹은 M) 신청전에 미이민국이 인정 (SEVP ) 하는 학교로 지원 해야 하며 합격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2. 출석하고자 하는 학교에 합격하게 되면 학생교환방문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하게 됩니다.
3. SEVIS I-901 Fee 를 납부합니다.
4. 비자 인터뷰때 영사관에게 제출할 I-20을 학교가 보내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사 인터뷰 때 보여줍니다.
주의할 점은 여권에 있는 이름 철자(스펠링)가 입학합격증이나 I-20상에 있는 이름과 똑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혹 스펠링이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온라인 비자신청 ( Form DS-160 ) 작성하기
1)온라인 비자신청을 완성하고 2) 확인(confirmation) 페이지를 출력해서 인터뷰 때 가져갑니다. 3) 사진을 옵로드 (upload) 합니다. 4) 끝으로 비자 접수비를 지불합니다.

주의할 점: 교환비자(J-1) 인 경우에, 스폰서해 주는 기관이나 미국정부 에이전트가 a DS-2019 양식을 보내 줍니다.
6. 미국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그리고 아래 서류가 인터뷰때 필요합니다.

  1. 예약편지 사본
  2. 온라인비자신청(DS-160) 확인서
  3. 현재와 옛날 여권
  4. 비자타입에 따른 보충 서류들
  5. 비자신청접수비 영수증
  6. 여권사진
  7. I-20 서류

7. 인터뷰후 학생비자 승인

주의점

  1. 14세미만 아이들은 인터뷰가 면제됩니다.
  2.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은 왜 미국에 공부(F1)나 직업훈련(M1)을 하러 가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왜 한국보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3. 배우자나 어린 자녀들은 동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SEVIS fee 낼 필요는 없지만 각각 I-20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등록

학생비자로는 첫해에 학교 밖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내안에서는 일정은 조건하에서는 가능합니다. 학생으로 가능한 경우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학기중에 전공과 연계해서 하는 실습훈련(CPT)
2. 보통 학교 졸업후에 하는 실습훈련 (OPT)
3.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 이공 분야에서 하는 실습 (STEM OPT)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란?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모든 학과 과정을 마친 졸업 후12개월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미국에 관광비자로 온 경우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과정에 좀 더 엄격해 졌습니다. 반드시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신분변경(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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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