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자격 요건과 절차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 요건은 첫째는 부모님이나 (매우 드물지만 조부모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 둘째는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셋째는 영주권자로 5년 경과하고 다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이 세번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 취득이라고 하면 세번째의 경우만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도 3번째의 경우에 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한다.

  • 시민권 취득 자격 요건
  •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같이 지난 3년동안 살았든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된다).
  • 주의할 점은 자녀의 나이가18세 넘어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18세 넘은 자녀는 단독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 날짜 계산은 영주권 카드에 적혀 있는 날짜로 계산한다.
  • 신청 접수 전 5년중에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physical presence) 하여야 한다(단,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1년 6개월 미국 거주하면 됨).
  • 지난 5년 거주기간 중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전이 없어야 한다(continuous presence)(단, 계속해서 6개월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우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tax return, rent, bank statements등)을 해야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주(state)에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해야 한다.
  • 5년 거주 기간(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3년) 동안 도덕적으로 문제가 업어야 한다(good moral character).

* 조건은 흔히 간과하기 쉬운데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범죄(aggravated felony) 아니라 형사법에서는 경범죄로 취급되는 것 중에 이민법에서는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해당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 나갔다가 미국공항에서도 곤역을 치루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시민권 신청시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장한다.

  • 기초적인 영어 구사능력(English language skills, including to read, write, speak and understand )과 미국 역사(American History)와 정부(American Government)에 대한 테스트(Civics)인 시민권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영어구사능력은 초등학교 수준으로 물어본다. 그리고 아래 3경우에는 영어시험이 면제된다.
  • 만 50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이상 거주한 경우(“50/20”),
  • 만 5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5년이상 거주한 경우(“55/15”),
  • 만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이상 거주한 경우(“65/20”),

*주의할 점은 위의 3경우에 영어시험이 면제되지만, 1) 2) 경우에는 미국역사와 정부에 관한 기본지식 테스트를 원하는 언어(한국어 포함) 치루어야 하며, 3) 경우에는 간단하게 수정된 시험양식(20문항) 원하는 언어(한국어 포함) 치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권 취득 절차

  • 신청서 양식(N-400)과 여권사진 2장과 관련서류를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USCIS Service Center(버지니아와 매릴랜드는 Texas Service Center)로 보낸다.

*N-400 신청 때 이름을 바꾸고 싶을 이때 신청하면 추가비용없이 바꿀 수 있다.

  • 신청비 ($640)와 지문채취비용 (Biometric Service Fee)($85) 를 1번 서류와 같이 보낸다.

*법정 거주 기간 5 또는 3(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만료 3개월(90) 신청가능

  • 신청서가 접수되면 미이민국(USCIS)에서 지문채취를 위해 Application Support Center(ASC)로 나오는 편지를 보내온다. 그 편지를 받고 지정된 날짜에 ASC에 가서 지문을 찍는다. 지문 찍을 때 미국역사와 정부에 관한 문제(100)를 받을 수 있다.
  • 지문채위 후 시민권 인터뷰에 나오라는 편지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인터뷰에 나가서 영어(English language)와 미국역사(American History)와 정부(American Government)에 관한 기본지식을 시험을 본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읽고(ability to read) 쓰기(ability to write) 시험은 주로 초등학교 수준의 문장을 읽고 쓰기를 확인하고, 말하기와 이해하기(ability to speak and understand) 인터뷰때 확인한다고 보면 된다.

  • 100문항의 미국 역사와 정부 중에서 이민국 직원이 10문항을 묻게 되고 그 중에 6개를 맞추면 합격이다. *보통은 시험 합격여부를 인터뷰후에 알려준다.

**또 하나 주의 할 점은 인터뷰 날짜를 변경하게 되면 다음 번 인터뷰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1 정도 뒤로 있음), 가능하면 지정된 날짜에 가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사전 공지없이 인터뷰에 불참하여 1년이 지나면 신청서는 자동으로 폐기가 된다.

  • 시민권 시험 결과 통지 받고 합격하면 시민권선서 날짜를 고지 받는다. 단 일부지역에서는 시민권 인터뷰 후 즉시 합격여부를 알려주며, 시민권선서를 같은 날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 시민권 선서일에 선서하고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을 받는다. 어떤 고객은 영주권카드를 절대 반납하면 안된다고도 하지만 지금은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지 않으면 시민권 증서를 주지 않으니, 반납하고 시민권증서를 받으면 된다.
  •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자동취득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지만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자녀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하면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 시민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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