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익에 필요한 전문인-고학력 독립이민

NIW는 주로 고학력이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미국내에서 고용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동허가(L/C) 도 면제가 된다. 대부분은 포스닥 연구자들이지만, 고학력자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과학, 예술, 비즈니스 업계 종사자들 가능하다.

– NIW 자격요건

Exceptional Ability 보유자는 아래 기준 중 최소 3개를 만족시켜야 하며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1. 공식 학력이 특별한 능력(exceptional ability) 분야에 관련되어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졸업장, 학위, 이와 동등한 자격
  2. 최소 10년이상의 풀타임 경험
  3. 전문 분야, 직종에 필요한 전문 라이선스
  4. 특별한 능력 때문에 주는 급여나 보상 받은 증거
  5. 전문 협회 소속 회원
  6. 동료나 정부기관, 전문 기관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산업계나 분야에 성과나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는 인정
  7. 기타 위와 비견할 만한 증거

New analytical framework(새로운 심사기준)

미이민국은 2016년 12월 27일에 있었던 Dhanasar 판례에 따라 새로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항목을 증명하면 NIW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당한 본질적인 가치(Substantial Merit)부분의 고용 분야이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2. 신청분야를 발달 시킬 수 있는 입지가 된다는 점
  3. Job offer 와 노동허가(L/C) 조건을 면제할 정도로 미국에 유익(국익에 도움)하다는 점

– NIW 절차

보다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함으로써 NIW는 일반적인 2순위 보다 그 기준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NIW로 영주권 신청하는 데는 2 단계가 있습니다.

  1. I-140 이민비자 청원(신청인이 미국 국익에 도움에 된다는 증거와 함께)
  2. 영주권 신청단계(미국내에서 485 신분변경 과 해외에서 영사진행 단계)

주의점

  1. 비자 청원(I-140)이 승인 후에 이민비자 번호가 가능하게 되면 (우선순위 날짜가 current), 영주권카드 신청을 이민국(미국내)이나 해외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2. 영주권 카드신청때 (I-485), 노동허가(work permit)와 해외여행허가(travel permit)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3. 이때(I-485), 배우자나 미성년자녀(21세 이하 미혼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노동허가(work permit)와 해외여행허가(travel permit)도 신청할 수 있다.
  4.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current 인 경우에Form I-140 and Form I-485 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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