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익에 필요한 전문인-고학력 독립이민
NIW는 주로 고학력이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미국내에서 고용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동허가(L/C) 도 면제가 된다. 대부분은 포스닥 연구자들이지만, 고학력자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과학, 예술, 비즈니스 업계 종사자들 가능하다.
– NIW 자격요건
Exceptional Ability 보유자는 아래 기준 중 최소 3개를 만족시켜야 하며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공식 학력이 특별한 능력(exceptional ability) 분야에 관련되어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졸업장, 학위, 이와 동등한 자격
- 최소 10년이상의 풀타임 경험
- 전문 분야, 직종에 필요한 전문 라이선스
- 특별한 능력 때문에 주는 급여나 보상 받은 증거
- 전문 협회 소속 회원
- 동료나 정부기관, 전문 기관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산업계나 분야에 성과나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는 인정
- 기타 위와 비견할 만한 증거
New analytical framework(새로운 심사기준)
미이민국은 2016년 12월 27일에 있었던 Dhanasar 판례에 따라 새로운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항목을 증명하면 NIW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당한 본질적인 가치(Substantial Merit)부분의 고용 분야이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 신청분야를 발달 시킬 수 있는 입지가 된다는 점
- Job offer 와 노동허가(L/C) 조건을 면제할 정도로 미국에 유익(국익에 도움)하다는 점
– NIW 절차
보다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함으로써 NIW는 일반적인 2순위 보다 그 기준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NIW로 영주권 신청하는 데는 2 단계가 있습니다.
- I-140 이민비자 청원(신청인이 미국 국익에 도움에 된다는 증거와 함께)
- 영주권 신청단계(미국내에서 485 신분변경 과 해외에서 영사진행 단계)
주의점
- 비자 청원(I-140)이 승인 후에 이민비자 번호가 가능하게 되면 (우선순위 날짜가 current), 영주권카드 신청을 이민국(미국내)이나 해외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영주권 카드신청때 (I-485), 노동허가(work permit)와 해외여행허가(travel permit)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이때(I-485), 배우자나 미성년자녀(21세 이하 미혼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노동허가(work permit)와 해외여행허가(travel permit)도 신청할 수 있다.
- 우선 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current 인 경우에Form I-140 and Form I-485 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