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민정책에 관해서 강경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든 시민권자를 제외하고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이민비자를 소지자들의 이사 후 주소를 이민국에 신고하는 조항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민국 심사관이 지적했다는 내용으로부터, 정부보조 (Public charge)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강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현금보조만 해당하든 것이 그 범위를 확대되어 비현금성 보조(earned-income tax credit, health insurance subsidies 등)을 포함해서 곧 실시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 것도 문제 삼겠다는 발표를 보면 너무 강경모드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래 이 조항은 이민법 section 212(a)(4) of the INA 근거해서 입국금지근거(ground of inadmissibility)에 해당됨으로 사면 없으면 영주권 신청을 거부(Deny) 하는 근거로 삼는다.
또한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지침에 의하면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신청이 기각될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사람들은 즉각 추방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더 심각한 것은 9월11일부터 DACA 신규, 갱신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이민 심사관들이 이민신청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누락 됐을 경우 보충서류요청(RFE) 또는 사전기각경고(NOID) 등의 과정을 밟지 않고 기각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민심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과 시민권 신청에 있어서 그 어느때 보다도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시기이다.
오늘은 지난번 칼럼에 이어서 취업영주권 인터뷰에 대해서 주의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영주권도 이제는 무조건 인터뷰를 보아야 하는데, 이민국 심사관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꼼꼼히 물어보는 추세이다. 콤보 카드를 받고 아직 일하고 있지 않다는 왜 그런지에 대해 합당한 이유, F1 학생비자로 오래 있었다면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혹은 영어를 잘 구사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도 합리적인 답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들어와서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범법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잘 대답해야 하며,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잘 상담하길 권한다.
특히, 최근에 음주 운전에 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음주하고 나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말며, 형량은 낮지만 그것이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a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된 범죄는 영주권 거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형사전문 변호사 뿐 아니라 이민 전문 변호사와도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가 이부분을 잘 알지 못하여 단순히 형량이 적은 것을 형량협상 (plea bargaining) 통해서 권하여 고객이 동의 한 경우에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joylawgroup@gmail.com 혹은 703-309-14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