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R Visa)

R-1 종교비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성직자나 종교기관에 관련된 직업을 위한 비자로

– 미국내 비영리 종교 기관이며

–그룹 세금면제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 승인 받은 종교 기관이거나

– 미국내에서 종교 교단(교파)와 제휴된 비영리 종교 기관이여야 합니다.

– R-1 종교비자 자격요건

  1. 종교비자 스폰서하는 기관이 자체로 혹은 그룹으로 501(c)(3) 세금 면제를 받는 순수한 종교기관이여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교 교단과 제휴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종교비자 신청자는 신청하기 직전 2년동안 같은 종교기관이나 교단 소속 멤버여야 합니다.
  3. 종교비자 신청자는 종교기관을 위해서 최소 2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 R-1 종교비자 신청절차

  1. 종교비자로 일할 사람이 미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청원은 이민국(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으로 해야 합니다.
  2. 미국 고용주(스폰서)는 비자청원(Form -129)을 하고
  3.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하는 경우에는 이 청원과 동시에 종교비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4. 만약 해외에 거주하는 겨우에는 비자청원 후에 미국 영사관에 종교비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장실사

규정8 CFR 214.2(r)(16)에 의해서 미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에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사 동안에 이민국은 종교 기관의 예배와 집회의 장소로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종교비자로 일하는 사람이 근무시간과 급여, 하는 일에 관해 확인(검증)을 해야 실사를 마치게 됩니다.

현장 실사 할 때 이민국직원은 종교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옵니다. 종교비자 청원한 서류(비영리단체 증명, 재정, 급여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이민국은 종교비자를 승인해주면 처음에는 30개월을 그리고 추가로 30개월 총 5년까지 승인을 해 줍니다.
만약 해외 체류중이거나 종교비자로 변경(이때는 신분변경) 후에 해외로 간 경우에는 미 영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받게 됩니다.

– 종교비자 가족들

종교비자의 배우자나 21세미만 미혼자녀들은 R-2 신분을 받게 되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고용장소 변경

고용장소의 변경은 종교비자의 승인에서의 중요한 변경이기 되기 때문에 고용주(스폰서)는 새로 변경 청원을 해야 하며 승인후에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 영주권

2년동안 풀타임으로 근무한 후에 종교비자 신청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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