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취업이민은 그 순위에 따라 5카테고리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는 매년 일정수의 허용수(쿼터)가 있다.

제 1순위(EB-1)은 과학이나 예술 교육, 비즈니스 혹은 운동에서 특수한 능력 소유자 (수퍼스타),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그리고 다국적 기업 중역 및 매니저,

제2순위는 고학력자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 및 과학, 예술, 및 비지니스에서 특출한 능력자(이상 노동허가 필요)나 미국 국익에 필요해서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전문직 (NIW),

제 3순위는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직, 미국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않는 숙련된 노동(경력)을 가진 숙련공,그리고 그외 숙련된 노동을 필요하지 않으나 미국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비숙력공 직종,

제 4순위는 종교이민을 포함한 특별 이민,

끝으로 제5순위는 투자이민에 해당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주신청자와 같이 오거나 주신청자가 승인 받은 후에 따라 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