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 사회보장국(SSA)과 정보공유를 통해 별도의 소셜번호(SSN) 신청 절차 없이 새로운 ‘고용허가신청서’(I-765) 제출만으로도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고용허가카드(EAD)와 소셜번호(SSN)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외국인들은 USCIS에 I-765를 제출해 EAD를 받고 나서야 연방 사회보장국(SSA)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소셜번호(SSN)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 USCIS와 SSA의 정보공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