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인 및 투자비자
미국입국전에 미국에 무역이나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각각 E-1혹은E-2 비자를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미국 회사가 E-1이나 E-2 신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역인 비자(E1)
무역인 비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시민권자(한국인)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미국에 있는 무역 회사의 국적이 미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한국)여야 합니다.
- 국제무역이 상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교역(상품, 서비스, 기술 등의 국제 교역이) 이 상당해야 합니다.
- 미국과의 교역이 50% 이상이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이사급에 해당하는 직위이거나 고도의 특화된 기술을 갖고있는 회사에서 중요한 인력이여야 합니다. 단순 기술이나 비숙련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6. 끝으로 E-1 체류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미국을 출국할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장 승인을 받으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 투자비자 (E-2)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투자협정을 맺은 나라(한국포함)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상당한 양의 자본을 투자할 경우에 주어지는 비이민비자입니다. 그러한 투자비자의 회사의 종업원 또한 투자비자로 가능합니다.
– E2 신분변경
- 만약 투자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비이민비자 소유자인 경우에는 투자비자(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 만약 고용하고자 하는 종업원이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 (E2 비자소유)가 종업원의 신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투자비자 신청자가 해외(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E-2 비자를 승인 받으면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하면 됩니다.
– 투자 비자 자격요건
E-2 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한국해당)여야 합니다.
-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체에 투자했거나 확실히 투자 예정이며 그 자본은 변경할 수 없는 자본이여야 합니다.
- 미국입국 목적이 오직 기업이나 사업체에 투자 개발하는 목적이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게 5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 투자금액이 투자자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만 투자 되어서는 안되며, 보다 많은 금액이 투자되어서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금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투자금이 일부 혹은 전부가 리스크 (사업이 잘못되면 손실이 올 수 있는 경우) 가 없다면, 투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E-2 신분이 끝나면 미국을 출국할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연장 승인을 받으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 종업원 투자 비자
투자비자의 종업원(고용인)으로서의 E2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E2 비자 소유)가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한국)과 같은 국적소유자(한국인)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에 의해 고용인(종업원)의 정의에 합당해야 합니다.
- 이사급 직무에 종사자나 보나 낮은 직급이면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숙련공과 비숙련공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 E-2 체류신분이 끝나면 연장승인을 받지 않는 한 미국을 출국할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만약 투자비자 고용주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50%이상의 주식 보유자가 한국인이여야 하며, 투자비자(E2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체류기간
- 자격이 충족되는 투자비자 (종업원 포함) 는 처음에는 2년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 그리고 매2년 마다 체류기간을 2년씩 기간 제약없이(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모든 E-2비자 소유자들은 체류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출국할 의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 E-2 비자 소유자는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2년간 체류기간을 연장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사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해외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투자비자 조건
- 투자비자 소유자 (종업원포함) 는 E2 승인 받은 사업체에서 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인수 합병 혹은 E2 신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에 승인을 받아야 만 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새롭게 비용을 지불하고 새롭게 E2 신청 (E2 연장 포함) 을 해야 합니다.
– 투자비자 가족들
- 투자비자 소유자는 배우자나 미혼 미성년자 자녀 가족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은 동반가족으로 E2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고 주 신청자와 같은 기간을 체류기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가족 중 일부가 이미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비용을 내고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2 비자의 배우자는 비용을 내고 노동허가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 받으면 일을 하는데 따로 제약이 없습니다.
– 신청방법
현재 미국에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로 체류중인 경우에는
이민국에 E-1 혹은 E-2 신분변경을 신청합니다.
- 양식: I-129
- 신청비용
- 필요한 서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 양식: DS-160
- 비자 신청비용
- 인터뷰 예약
미대사관 인터뷰(예약 확인증, 사진, 여권 기타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