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미국내에 통칭 종교기관에 종사하는 목회자들이나 비목회자들도 그들의 직장을 통해서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교이민 자격요건

  1. 스폰서를 하고 있는 종교기관이 501(c)(3) tax-exempt status(세금면제 기관)으로 자체적으로나 group으로 혜택을 받는 기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스폰서 기관이 세금면제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같은 종교 교단 소속이여야 합니다.
  2.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동안 같은 교단에서 종교와 관련된 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3. 종교이민 신청자는 풀타임으로 고용주(스폰서)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 종교이민 절차

그 절차는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 첫번째 이민비자청원(I-360)는 일반취업이민의 I-1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교이민 신청자로서 자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로 종교기관으로서 역할과 왜 그 포지션이 필요하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2. 두번째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되면 미국내에 있으면 I-485를 신청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영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 현장실사

이민법 규정 8 CFR 214.2(r)(16)에 의거, 미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에서 승인 전에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사 동안에 이민국은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입증)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종교이민 신청자의 근무시간과 급여나 업무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길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이민국직원은 종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민국직원이 비영리기관이나 재정에 관한 서류 및 급여 기록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 영주권자의 가족들

종교이민 신청자의 배우자나 21세이하의 미혼자녀들 또한 미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work permit)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신청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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