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B-5 역사(직접투자와 간접투자) 1990년 미의회는 EB-5라는 고용을 기반으로하는 이민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EB-5는 적법한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00만불 투자(시골지역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50만불 투자)와 적어도 10개의 미국인 정규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I-526)이 승인되면 임시영주권을 주어지고 2년후에, 임시영주권 조건해지(I-829)가 승인되면 영구 영주권을 갖게 되는 투자이민이다. 하지만…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종교비자(R비자)와 종교이민은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중에 하나이지만 옛날에 신청에 있어서 사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많이 까다로워진 분야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성직자(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미국에 정착하는데 아직도 아주 유용한 분야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옛날에 많이 이용했든 비성직자(반주자, 지휘자)에 관해서는 종교비자에 관해서는 문호가 열려있지만, 종교이민에 관해서는 4월 28일까지 임시로 연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이민 수속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취업이민 개선방안’의 최종규정 (Final Rule)을 18일자 연방관보에 게재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6/11/18/2016-27540/retention-of-eb-1-eb-2-and-eb-3-immigrant-workers-and-program-improvements-affecting-high-skilled)하고 60일후인 2017년 새해 1월 17일부터 발효시킨다고 공표 했다. 주요내용은 2017년 새해 1월 17일부터 취업이민 페티션(I-140)만 승인받으면 스폰서변경시에도 기존우선일자를 유지하고, 6개월 경과시에는 철회, 폐업시에도 무효화되지 않으며, 워크퍼밋카드는 갱신신청시 자동 연장 되는 등 취업이민 수속이 대폭 개선되어 영주권 취특할려는 외국인재들(certain high-skil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