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방문비자(J Visa)

교환 방문비자는 교육, 공부, 리서치, 컨설팅, 특별한 기술, 훈련 및 의대졸업생 교육 등의 목적으로 승인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이민비자입니다.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은 미국무부로 교환방문비자 스폰서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방문비자는 미 국무부에서 지정한 교환 프로그램에 의해 스폰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적, 지식,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수, 학자, 학생, 훈련생, 교사, 전문가, 가사 보조자, 캠프 카운셀러 등이 있습니다.

주의:

교환 방문 프로그램은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서 국제적인 이해를 증진 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모든 교환 방문자들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이렇게 교류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종료 된 후에는 본국(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신청절차

미국무부가 교환방문프로그램의 행정적인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DS-

2019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스폰서 에이전트가 제공해주며, 승인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RO 혹은 ARO라고 부릅니다.

우선 미대사관의 미국무부를 통해서 교환방문비자를 신청합니다. 인터뷰 예약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인터뷰 대기 시간은 국무부 홈페이지 (www.travel.state.gov) 를 방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취업

J-1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있습니다. 조건은 일이 승인된 프로그램의 일부분이거나 공식적인 프로그램의 스폰서로부터 일하는 것을 승인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환 방문 비자의 취업은 교환 프로그램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가족들

배우자나 21세미만 미혼자녀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J-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수입이 생계비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본국거주 2 조건 면제

일부 교환 방문비자 중에 교환방문 프로그램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받은 비자가 있습니다.  만약2년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위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는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이나 여행을 위해 다른 비자로 변경전에 국토안보부에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국거주 2 거주 조건이란?

아래 사항에 한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2년간 본국거주 조건에 해당합니다.

  1. 정부보조 교환 프로그램 수혜자: 만약 미국정부 에이전트 혹은 미국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국제기구 혹은 한국정부를 통해서 재정을 일부 혹은 전부 받은 교환 프로그램
  2.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참가한 교환 프로그램이 한국의 발전에 필수적인 학습이나 특별한 기술분야에 관련된 것으로 한국정부를 위한 교환방문 기술 리스트에 나타난 분야인 경우 혹은
  3. 의대졸업생 교육 훈련: 의대 졸업생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위한 교환 프로그램

J-1 면제 추천 신청

1단계: 온라인(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으로 J 비자 면제 추천 신청을 합니다.

2 단계: 우편으로 면제신청과 신청비를 보냅니다.

3단계: 면제 신청에 필요한 보강 서류들을 보냅니다. 보강서류들은 2년 본국거주 조건을 면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인데 반드시 한국정부나 다른 정부에서 Waiver Review Division 으로  보내야 합니다.

4단계: 면제 요청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5단계: 진행시간

진행시간은 미국무부 면제 리뷰 부서에서 진행하는데 한국 거주 2년 조건을 면제 요청한 근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단계: 국무부 추천과 이민국 결정

미국무부 면제 리뷰 부서에서 검토가 끝나면 이민국에 직접 추천여부를 보냅니다. 만약 면제 리뷰 부서가 이민국에 추천하지 않는 다면, 이민국에 보내 질 추천하지 않는 다면 편지를 받게 될 것 입니다. 최종적인 면제 결정은 이민국에서 하게 되고 승인여부를 주소지로 직접 알려 주게 됩니다.

– 질의응답

질의: 현재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른 J1 프로그램에 참여 있나요?

응답: 현재 J1비자는 현재의 교환프로그램과 스폰서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미국을 나가야 합니다. 다른 스폰서나 다른 분야에서 2번째 J-1 교환 프로그램을 받기 원한다면, 새로 J-1 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질의: J-1 프로 그램  시작 얼마전에 미국 입국이 가능하고, 끝나고 나서는 얼마 동안 머무를 수가 있나요?

응답: DS-2019  시작하는 날짜 30일전에 입국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끝난 후30일동안 그레이스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질의: J-1 비자 기간 중에 프로그램이 끝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답:  만약  비자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미국 밖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비자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비자 기간 중에는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미국 밖으로 여행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J-1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질의: 만약 J-1 비자 기간 중에 스폰서가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종료 시킨 경우에는 비자가 어떻게 되나요?

응답: 만약 스폰서가 정당한 이유로 인해서 참여하고 있는 교환 프로그램을 종료한 경우에는 스폰서가 SEVIS 통해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레이스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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