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eme Hardship
5월 15일자 신문에 범죄전력 없고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합법체류내지는 영주권 취득 허용 추진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반갑고 고무적인 뉴스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은 기독교 방송인 CBN 뉴스가 전국 히스패닉 리더쉽 컨퍼런스(NHCLC) 회장이자 트럼프 히스패닉 자문 위원인 새무얼 로드리게스 목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백악관이 이같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하지만 하루 뒤 5월 16일자 신문에는 비자 유효기간 넘긴 오버스테이(Overstay)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 보도는 국토안보부(DHS) 감찰국(OIG)의 보고서를 인용 120만명가량 추산되는 Overstay불법체류자에 대한 파악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있으며, 지금은 수작업 확인하고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조그만 시스템을 개선과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두가지 상반된 뉴스를 접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하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또다시 단속 공포에 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계속해서 권하는 것은 방법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합법적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지난 번에 이어서 Extreme Hardship 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불법체류로 인한 3년 혹은 10년 동안의 미국 재입국 금지를 유예(Waiver of Inadmissibility)하기 위해 신청하는 I-601(한국에서 신청)과I-601A (미국 내에서 신청)의 신청에 있어서, 입국금지유예신청이 거절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준다는 것을 이민국 심사관에게 증명해야하는 문제(The successful applicant must show that the qualifying relative(not the applicant him or herself) will suffer extreme hardship if the application is not granted) 인데, 경제적인 정신적인 문제 뿐 아니라, 건강과 본국의 상황, 그리고 미국과의 신청자의 유기적인 연관, 교육이나 언어 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두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있는데, 첫째, 신청자가 없음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how the qualifying family member-U.S. citizen or LPR spouse, parent- be affected by the applicant’s absence) 와 둘째 신청자를 따라서 가족들이 한국으로 가면 어떤 영향을 받는가(how will the family be affected if they relocate to the foreign country with the applicant). 여기에 단순히 정신적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으로는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을 뿐더러, 설령 위의 조건들이 만족시킨다고 할지라도 승인해주는 것은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discretionary)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A) 처럼,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경험이 많은 이민전문가와 상담해서 하루속히 합법적인 신분으로 전환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