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이어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전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접수 허용이 연기되었는데, 이것은 텍사스 연방법원이 DACA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뒤집고 지난 7일 DACA 갱신 뿐 아니라 신규신청까지 허용하는 ‘전면적인 DACA 복원’을 판결했던 연방법원의 판결로 결정났다. 원래 워싱턴 D.C지법의 존 베이츠 판사가 기존  DACA 허용뿐 아니라 신규 DACA로 재개하라고 판결한 후 열흘 만에 입장을 바꿔 DACA의 신규 신청을 불허한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존 베이츠 판사는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 신청이 전면 허용되더라도 나중에 연방정부가 항소를 제기해 신규신청 접수가 취소되면 오히려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며 DACA 신규접수를 받지 않아도 밝혔다.   따라서 부모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은 또다시 신분이 없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었다.

DACA 문제는 나와는 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이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작년에 모 한국학생이 자신의 신분이 없음을 알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기존 DACA 수혜자들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사면 정책이 시행이 되지 않는 한 (혹은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는 한), 현실적인 구제책은 본인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아서 자녀를 구제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자녀가 DACA인 경우에는 부모님 또한 신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신분이 살아 있는 있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럴 경우에 부모님이 빨리 시민권 취득하고 자녀를 초청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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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Immigration,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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