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 임시직 취업 비자(H-2B)
H-2B 비자는 단기간 계절적 수요 임시 노동자를 위해 비자로 비농업분야, 즉 조경, 청소, 건설, 호텔, 레스토랑에 종사할 사람들을 위한 비이민비자 입니다.
– 조건들
- H-2B 비자는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1회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급증한 경우, 간헐적으로 필요에 의한 임시직이여야 합니다.
- 임시직 고용이 (계절적 요인에 의하거나 일시적 인력 수요가 급증한 경우에는) 10개월 미만이여야 합니다.
- 이 임시직에 자격 요건이 맞는, 혹은 취업하고자 하는 미국인 노동자 없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노동부에 정해진 적정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H-2B 비자는 임시 노동 허가된 기간까지 체류기간을 승인해줍니다. H-2B 비자는 자격요건이 맞는 경우에는 매년 1년간 연장 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비자수속 절차
1단계: 고용주가 미 노동부에 임시노동허가를 신청합니다. 미국내 노동자가 채워질 수 있는지 노동시장을 조사합니다. 미이민국에 H-2B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노동부에 먼저 임시 노동허가를 신청 승인 받아야 합니다.
2단계: 고용주가 미이민국에 비농업 임시 취업비자(I-129 신청)을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허가와 임시로 노동자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농업 임시취업비자를 위한 임시 노동허가를 노동부로부터 받은 후에 고용주는 반드시 미이민국에 I-129를 신청해야 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노동허가 원본과 I-129를 제출합니다. 현재 $1225를 내면 2주안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급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 임시취업비자 신청자가 이미 미국내에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로 체류하고 있으면 미국내에서 I-129 H-2B 청원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비자를 위해서 본국(한국)으로 되돌아 갈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 신청인이 한국에 있어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비농업 임시 취업비자(I-129)를 승인하면, 한국에 있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H-2B visa를 신청하고 공항이나 항만(미세관 관세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허락을 신청합니다. 혹은
- H-2B 비자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에 미세관 관세국에서 H-2B 로 입국 허용을 요청합니다. 주의: H-2B 비자 신청시에 미 영사관들은 취업비자기간이 만료 되면 한국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 입국 후에 H-2B 비자는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끝나면 체류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 허용된 노동기간보다 10일 늦게 입국한 경우에는 10일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임시직이 허용기간보다 일찍 끝나게 되면 고용주가 고국으로 돌아갈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 H-2B 가족들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의 배우자난 21세미만 미혼 자녀들은 H-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H-4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일은 할 수 가 없습니다.
참조: 2017년 1월 18일 부터 아래 해당되는 나라들에 대해 H-2B program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Andorra
- Argentina
- Australia
- Austria
- Barbados
- Belgium
- Belize
- Brazil
- Brunei
- Ethiopia
- Fiji
- Finland
- France
- Germany
- Greece
- Grenada
- Guatemala
- Haiti
- Luxembourg
- Macedonia
- Madagascar
- Malta
- Mexico
- Monaco
- Montenegro
- Nauru
- The Netherlands
- Serbia
- Singapore
- Slovakia
- Slovenia
- Solomon Islands
- South Africa
- South Korea
- Spain
- St. Vincent and the
- Bulgaria
- Canada
- Chile
- Colombia
- Costa Rica
- Croatia
- Czech Republic
- Denmark
- Dominican Republic
- Ecuador
- El Salvador
- Estonia
- Honduras
- Hungary
- Iceland
- Ireland
- Israel
- Italy
- Jamaica
- Japan
- Kiribati
- Latvia
- Lichtenstein
- Lithuania
- New Zealand
- Nicaragua
- Norway
- Panama
- Papua New Guinea
- Peru
- The Philippines
- Poland
- Portugal
- Romania
- Samoa
- San Marino
- Grenadines
- Sweden
- Switzerland
- Taiwan
- Thailand
- Timor-Leste
- Tonga
- Turkey
- Tuvalu
- Ukraine
- United Kingdom
- Uruguay
- Vanua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