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 임시직 취업 비자(H-2B)

H-2B 비자는 단기간 계절적 수요 임시 노동자를 위해 비자로 비농업분야, 즉 조경, 청소, 건설, 호텔, 레스토랑에 종사할 사람들을 위한 비이민비자 입니다.

– 조건들

  1. H-2B 비자는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1회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급증한 경우, 간헐적으로 필요에 의한 임시직이여야 합니다.
  2. 임시직 고용이 (계절적 요인에 의하거나 일시적 인력 수요가 급증한 경우에는) 10개월 미만이여야 합니다.
  3. 이 임시직에 자격 요건이 맞는, 혹은 취업하고자 하는 미국인 노동자 없어야 합니다.
  4. 고용주는 노동부에 정해진 적정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H-2B 비자는 임시 노동 허가된 기간까지 체류기간을 승인해줍니다.  H-2B 비자는 자격요건이 맞는 경우에는 매년 1년간 연장 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비자수속 절차

1단계: 고용주가 미 노동부에 임시노동허가를 신청합니다. 미국내 노동자가 채워질 수 있는지 노동시장을 조사합니다. 미이민국에 H-2B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노동부에 먼저 임시 노동허가를 신청 승인 받아야 합니다.

2단계: 고용주가 미이민국에 비농업 임시 취업비자(I-129 신청)을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허가와 임시로 노동자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농업 임시취업비자를 위한 임시 노동허가를 노동부로부터 받은 후에 고용주는 반드시 미이민국에 I-129를 신청해야 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노동허가 원본과 I-129를 제출합니다. 현재 $1225를 내면 2주안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급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 임시취업비자 신청자가 이미 미국내에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로 체류하고 있으면 미국내에서 I-129 H-2B 청원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비자를 위해서 본국(한국)으로 되돌아 갈 필요는 없습니다.

3단계: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 신청인이 한국에 있어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비농업 임시 취업비자(I-129) 승인하면, 한국에 있는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H-2B visa 신청하고 공항이나 항만(미세관 관세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허락을 신청합니다. 혹은
  2. H-2B 비자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에 미세관 관세국에서 H-2B 로 입국 허용을 요청합니다.  주의: H-2B 비자 신청시에 미 영사관들은 취업비자기간이 만료 되면 한국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3. 입국 후에 H-2B 비자는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끝나면 체류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 허용된 노동기간보다 10 늦게 입국한 경우에는 10 체류할 있습니다.
  4. 만약 임시직이 허용기간보다 일찍 끝나게 되면 고용주가 고국으로 돌아갈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 H-2B 가족들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의 배우자난 21세미만 미혼 자녀들은 H-4 비자를 받을 있습니다. 하지만 H-4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일은 할 수 가 없습니다.

참조: 2017년 1월 18일 부터 아래 해당되는 나라들에 대해 H-2B program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Andorra
  •  Argentina
  •  Australia
  •  Austria
  •  Barbados
  •  Belgium
  •  Belize
  •  Brazil
  •  Brunei
  •  Ethiopia
  •  Fiji
  •  Finland
  •  France
  •  Germany
  •  Greece
  •  Grenada
  •  Guatemala
  •  Haiti
  •  Luxembourg
  •  Macedonia
  •  Madagascar
  •  Malta
  •  Mexico
  •  Monaco
  •  Montenegro
  •  Nauru
  •  The Netherlands
  •  Serbia
  •  Singapore
  •  Slovakia
  •  Slovenia
  •  Solomon Islands
  •  South Africa
  •  South Korea
  •  Spain
  •  St. Vincent and the
  •  Bulgaria
  •  Canada
  •  Chile
  •  Colombia
  •  Costa Rica
  •  Croatia
  •  Czech Republic
  •  Denmark
  •  Dominican Republic
  •  Ecuador
  •  El Salvador
  •  Estonia
  •  Honduras
  •  Hungary
  • Iceland
  •  Ireland
  •  Israel
  •  Italy
  •  Jamaica
  •  Japan
  •  Kiribati
  •  Latvia
  •  Lichtenstein
  •  Lithuania
  • New Zealand
  •  Nicaragua
  •  Norway
  •  Panama
  •  Papua New Guinea
  •  Peru
  •  The Philippines
  •  Poland
  •  Portugal
  •  Romania
  •  Samoa
  •  San Marino
  • Grenadines
  •  Sweden
  •  Switzerland
  •  Taiwan
  •  Thailand
  •  Timor-Leste
  •  Tonga
  •  Turkey
  •  Tuvalu
  •  Ukraine
  •  United Kingdom
  •  Uruguay
  •  Vanu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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