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따라 미국에 온 아이들이 있다. 처음에 들어올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불법체류자로 전략했든 아니면 처음부터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왔든 아이들이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본인의 신분을 모르고 있다가 대학 갈려고 할 때는 본인의 신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아이들을 DACA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DACA는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약자이로 보통은 청소년 추방 유예로 부르고 있다. 그 기준은2007년 6월 15일이전에 미국에 와서 (이때 나이가 16세 전이어야 함) 2012년 6월 15일까지(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했어야 하며 이때 추방유예를 신청하고 2012년 6월 15일 기준에 신분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때 나이는 31세 미만이어야 함)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니고 중범죄나 경범죄의 경우는 여러 개 등을 범죄기록이 없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현재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의 DACA수혜자들의 연장 신청만 받아 주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미국이 고등학교때 까지는 학교에서 이민 신분을 법적으로 묻지 않게 되어 있어서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 따라왔다가 이제는 신분이 없어서 대학 가거나 취업을 하려고 할 때에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DACA에 해당되는 자가 자그마치 8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DACA를 6개월간의 유예기간 후에 폐지하려고 하자 사법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서서 지금까지도 그 공방이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연방판사 마다 다르게 판결함으로 혼동을 계속 초래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주 연방지방법원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고, 지난 8월 3일에는 워싱턴DC 지법이 8월 23일부터 DACA의 연장 신청 뿐만 아니라 신규신청까지 허용해 전면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려 놓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 텍사스주 등 7개주의 DACA 폐지 소송을 텍사스에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함으로 이번 달 8일부터 DACA 폐지 소송 심리가 시작되었다. 문제는 이번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텍사스 소재 연방법원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DACA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에 전면 중단 명령이 내려 진다면 이들은 미국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된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문화나 언어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이넌 판사가 DACA 폐지를 결정하게 되면 트럼프는 DACA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joylawgroup@gmail.com 혹은 703-309-14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Immigration,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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