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라는 뜻으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이제 영주권 신청해서 평균 1년 반에서 2년 혹은 더 오랜 기간을 승인을 위해서 참아왔는데, 취업 영주권도 결혼 영주권과 같이 모두 인터뷰를 보기로 바뀌는 바램에 많은 신청자들이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많이 분들이 상담 전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잘 준비해서 모두가 영주권 인터뷰를 잘 통과하시고 영주권 승인 받으시길 바라는 바램으로 칼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민 최신 동향과 영주권 거부의 주된 이유 7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취업 영주권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워낙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이 많아서 어떤 질문을 할지는 다 예측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영주권 인터뷰는 기본 정보에 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한국의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 문제에 관해서 물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으로 오래 있었든 경우에,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가? 미국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EAD 카드 받고 일했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영주권 신청 서류(I-485)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가능한 잘 알고 인터뷰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운이 좋은 경우에는 별로 질문을 받지 않고 인터뷰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의 신분이 걸려 있는 영주권 인터뷰에는 많이 준비할수록 쉽게 끝나고 승인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신청한 직장과 직무에 관해서는 자세히 답변할 준비할 것을 권해 드리며, 인터뷰전에 변호사님과 모의 인터뷰를 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용이 들지만 변호사를 동행해서 인터뷰에 가면, 비록 통역을 하거나 인터뷰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민국 심사관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나 필요하지 않는 서류를 요청했을 때, 아니면 본인이 당황하여 잘못 대답하고 있는 경우에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으로 인터뷰를 무사히 마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를 대동할 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취업 영주권 인터뷰를 포함한 영주권 진행 및 신분 변경 등 이민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joylawgroup@gmail.com 혹은 703-309-14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