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유예 신청2(I-601A Provisional Waiver of Inadmissibility) 지난번 밀입국이나 불법체류로 인하여 그 기간에 따라 3년(6개월이상 1년미만 불법체류)과 10년(1년이상불법체류) 동안 미국 입국 금지를 당하게 되지만 I-601A 를 통하여 미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입국금지 유예를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미국 밖 즉 한국으로 가서 영주권진행을 하고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순서상으로는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청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