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종교비자(R비자)와 종교이민은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중에 하나이지만 옛날에 신청에 있어서 사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많이 까다로워진 분야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성직자(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미국에 정착하는데 아직도 아주 유용한 분야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옛날에 많이 이용했든 비성직자(반주자, 지휘자)에 관해서는 종교비자에 관해서는 문호가 열려있지만, 종교이민에 관해서는 4월 28일까지 임시로 연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물론 비성직자 종교이민이 다시 연장할지 문을 닫을 지는 4월 28일 전에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혼동하는 쉬운 것은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의 차이이다. 둘다 종교재단의 스폰서를 받는 것이지만, 흔히 R비자라고 불리는 종교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일하고자 할때 받는 비자인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허가를 받는 영주권(종교이민)과는 달리 일정기간 체류를 허가를 받는 것이다. 한번에 2년6개월을 승인받으며 한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종교비자
1) 신청자격: 비자신청직전에 적어도 2년동안 같은 교단(종파)의 멤버임을 증명해야한다. 그리고 아래의 3분류에 속해야 한다.
(1) 종교인(성직자):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공인된 성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단체로부터 부여 받은 사람,
(2) 종교계 종사자: 종교교단 자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종교관련자로 목사, 부목사, 선교사, 전도사, 주일 학교 교사 등,
(3) 종교관련 전문 종사자: 학사학위가 필요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회행정사원이나 번역자, 방송요원 등으로 업무내용이 종교기능과 관련이 있어야 하면 지휘자, 반주자, 재정부장, 목회자 비서직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옛날에는 허용하는 것이 요사이 사실상 허용하고 있지않고 있기 때문에 신청대상자들은 신청전에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길 권한다.
2) 목사로서 사역을 받을려면, 목사 안수증이나 종교학위등과 같은 그 직위를 수행할 자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3) 그리고 종교단체는 국세청으로 부터 IRS 501(c )(3) 이라는 비영리종교단체로서 세금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4) 종교비자 신청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 그리고 최근에 추가로 고용주의 증언양식(Employer Attestation)을 포함시켜서(양식도 변경됨) 옛날 보다 까다로워졌기에 주의해야 한다.
6) 기타 제출할 서류는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7) 종교비자의 신청자는 R-1 비자를 받고 그 가족은 R-2 비자를 받으며, R-2 비자를 가지고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없다. 하지만 그 자녀는 공립학교에 보낼수 있다.
8) 주의 할 것은 종교비자(R-1)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본인 마음대로 다른 종교단체에 허가 없이 일을 할 수 없으며, 만일 다른 종교 단체에서 또다른 파트타임을 하고자 한다면 그 종교단체로부터 제2의 R-1 비자를 받아야 한다.
9) 처음 종교단체에서 R-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onsite inspection)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서두에 언급한 것 처럼 옛날에 가짜로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요사이 반드시 실사가 나온다).
하지만 한번 현장실사가 나온 종교단체에서 R-1 비자 신청할 때는 Premium(급행료)를 내면 2주내에 승인여부를 알 수 있다.
10) 또하나 중요한점은 R-1비자는 승인 즉시 일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정식으로 급료(payroll)을 지급해야 하며, 그것이 있어야 종교이민으로 신청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2. 종교이민
1) 자격요건: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한 종교비자와 같은 3가지 분류중에 하나에 속해야 하며, 종교비자와 차이점은 2년이상 그 교단(종파)에서 급여를 받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은 경우는 종교비자(R-1)를 받고 2년이상 근무한 후에 종교이민을 신청한다.
2) 종교비자에서 언급한 것 처럼, 지휘자나 반주자등 종교관련 전문종사자가 종교이민을 신청할 때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한다.
3) 일반취업이민과 차이점은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 받을 필요 없이 2년이상 유급 경력증명이 있는 후에 바로 이민페티션(I-360)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하지만 요사이 일반취업이민의 진행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면,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의 단계를 가는 케이스보다 바로 일반취업이민으로 가는 케이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점 또한 본인의 사정과 종교단체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가는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길 권한다.
5) 주의사항은 작년 12월 23일부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민국 수수료가 올랐으며, 종교비자와 종교이민도 수수료가 인상되었다.
6) 이민국 filing 양식도 12월 23일부터 변경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민국에서 유예기간없이 구 양식은 받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여론에 의해서 올해 2월 20일까지 유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시 주의해야 한다.
7) 위의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종교단체의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와 선택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길 권한다.
8)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관한 사항이나 이민문제와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Joylawgroup@gmail.com이나 (703)309-145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