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제안 245(i) 조항
최근에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서류미비자뿐 아니라 심지어 영주권자도 해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중에 중범죄자(경범죄이지만 음주운전자 포함)들을 중심으로 추방할려는 시도가 당분간 계속되리라 본다. 또한 이민국에서 이렇게 단속할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도 물어보겠다는 이민국의 방침에 많은 사람들을 우려를 낳고 있으며, 최근에 영주권자로 오랫동안 지내시는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기위해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때, 새롭게 나온 구제안은 아니지만 한때는 많은 서류미비자들에게 희망이였으며, 아직도 여전히 일부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245(i) 조항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경우에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걸쳐서 들어온 경우는 쉬우나 그렇치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진행해야 한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길 권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외에245(i) 조항이 있다. 즉, 245(i) 조항은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었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이다. 아쉽게도 이 245(i) 구제안은 그 혜택 마감일이 2001년 4월 30일로 끝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주위에 아직도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다.
1. 245(i) 조항의 조건
245(i) 조항의 수혜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이 법안이 발표된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2000년 12월 21일 거주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998년 1월 15일 이전에 노동인증서와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이다. 그리고 혹은 영주권 주 신청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들도 거주지 증명이 필요없다.
둘째는2001년 4월 30일 이전까지 취업이민을 위한 첫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 LC),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종교이민 청원서 (I-360), 투자이민 청원서 (I-526) 등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할 접수증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민청원서나 노동허가서(LC)가 신청할 당시 사기증거가 없이(not fraudulent) 이민청원서나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이민청원서가 거절된 사유가 접수한 이후에 발생되었다면(예, 가족초청 청원자 사망, 스폰서 회사 폐업 등), 청원서는 접수 되었을 당시 승인될 수 있었다고 간주한다.
2. 245(i) 조항의 혜택
첫째,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10년 재입국금지규정으로 인해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갔다가 3년/10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해야함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하는데, 245(i) 조항의 수혜자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
둘째, 중간에 영주권 기각 또는 영주권신청포기등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영주권취득시까지 횟수에 제한이 없이 몇번이고 재시도 할수 있으며 다른 카테고리로 변경도 할 수 있다.
세째, Working Permit 과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할 경우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는바 특히 조심하셔야 한다. 또한 취업이민을 청원해준 고용주의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나 노동허가서를 취소한 경우에도 245(i)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째, 소위 말하는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 으로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이민법상 큰 혜택을 볼수 있다. 조부조항이란 일종의 기득권보장 조항으로서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 자손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계속 인정하는 것이다. 즉, 245(i) 조항의 혜택을 245(i) 신청자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그것도 평생동안 인정한다.
4. 245(i)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첫째,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혜택들 받기 위해서는 2001년 4월 30일 이전 노동인증서나 이민 청원서가 접수될 당시에 배우자 혹은 부모와 자녀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후에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21세를 넘기더라도 여전히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즉 이혼을 한 배우자나 21세 넘긴 자녀가 독립적(independently)으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 만약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관계 성립되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주신청자의 dependent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신청자가 영주권 신청할때까지 배우자와 자녀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배우자와 자녀들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수는 없다.
셋째, 만약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뒤에 배우자와 자녀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는 아무런 245(i) 조항의 혜택 받을수 없다.
5. 주의점
첫째, 245(i)조항은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조항이 아니고 또한 체류신분을 부여하는것은 더욱 더 아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불법체류로 말미암아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즉, 불법체류로 인한 추방에서 보호 받을 수 없다.
둘째, 영주권신청할때 벌금$1,000을 납부한다고 했는데, 이는 개별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245(i) 조항에 합당하여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기각(reject)판정을 받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신청을 취소후(withdrawal)에 다른 카타고리(예,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다시 시도할 경우 또 벌금 $1,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에게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제외한 현행이민법상 거의 유일한 구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245(i) 조항은 여러 혜택과 주의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서류미비자들 중에 본인이 245(i)조항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하루속히 본인 뿐아니라 가족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 전문변호사를 찾아 영주권을 재신청해서 신분의 불안을 해결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