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7년 8월 3일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을 맺어서 그 이후에 미국에 들어올 때 90일 까지는 비자없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에 올 경우에 전자 여행허가 신청서인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 오기위해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 광화문 앞 미국 대사관에서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게 되는 등 여러 모로 편리하게 되었고 당시 신문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고 좋아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으니,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후로는 관광비자를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고 한다. 이것은 ESTA로 미국에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데 관광으로 그 이상 체류해야 할 이유를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몇 년 전에 기러기 엄마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후로 학생비자를 받기도 힘들어 졌다. 예전에는 엄마를 따라 아이들이 미국에 와서 대학교 가기전까지 공립학교를 다니곤 했는데 문제는 한국에 홀로 있는 아빠와 미국에 거주하는 기러기 엄마 사이에 가족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가정이 파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이후에 좀 더 엄격하게 학생비자를 발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엄마와 자녀 둘이 오는데 각각 F1으로 오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이렇게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자 가장 큰 파격은 미국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미국경제가 완전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호황기에 접어 들고 있다고는 하나 한국인 비즈니스 업체들은 여전히 불경기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 무엇보다도 한국인을 고용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다.
그래도 최근에 가끔은 관광비자를 받고 오시는 분이 계신다(물론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정을 맺지 않는 국민들은 여전히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온다) 그래서 예전처럼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게 된다. 예전에는 신분 변경을 해 놓고 승인 날 때 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었지만, 지금은 신분변경을 신청해 놓고 관광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해야 하며, 보통은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비자 연장을 2번정도 날짜가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이민국 심사관이 심사할 때 체류 비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으며, 이때 유효한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와 같은 내용이 공지 되지 않아서 많은 수의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학교 당국에도 이런 내용이 공지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는 아직도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가끔은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신분변경과 관련된 문제로 상담하길 원하시는 분은 Joylawgroup@gmail.com이나 703-309-145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