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가족 초청방안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많은 분들이 불체자 추방등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에 불안을 느껴서 인지 가능하면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문의를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할 방안이 다르겠지만 신분에 대한 불안감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가능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써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은 개인마다 다르게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Q: 홀어머니인 A씨는 미국에 온지 10년이 넘었고 우여곡절 끝에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만나서 아주 힘들게 영주권을 얻었고 그 후 5년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자녀(B)가 보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 올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A: 네.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방법 (가족이민초청)에는 부모님의 신분과 자녀의 신분, 나이, 결혼여부에 따라 여러 방법(category)이 있습니다.

1. 우선 부모님중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자녀가 21세이하의 미혼자녀인 경우는 직계가족* 초청으로 인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21세이상인 경우(미혼자녀)는 제 1순위로 2017년 1월 기준으로 2010년 1월 8일로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이는 나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10년 1월 8일 이전인 경우에 영주권 신청 (한국에 있는 경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When the priority date becomes available, or is “current,” immigrants may be able to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and obtain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if otherwise eligible). 물론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자가 2011년 1월 1일자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승인가능일은 2010년 1월 8일입니다.
3. 만약에 자녀가 결혼하였다면 제 3순위(F3)으로 우선일자가 2005년 3월1일인 경우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접수가능일은 2005년 8월 22일입니다).

Q.만약에 위의 사례와 달리 A씨가 시민권 취득 전에 영주권자로써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는 없나요?

A: 네. 영주권자로 가족초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A씨가 결혼한 상태로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였다면 영주권 문호는 시민권 직계가족 초청 보다는 느리지만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보다는 훨씬 빠른 2015년 3월 22일이 됩니다.

Q.만약 영주권자인 A씨가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21세이상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2017년 1월 문호에 따르면, 2010년 6월 8일에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우선순위를 받은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Q. 그럼, 영주권자가 결혼한 자녀도 초청가능한가요?
A: 아쉽게도 시민권자와는 달리 영주권자는 결혼한 자녀는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위에서 설명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한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방법에 관한 경우이고 초청할 자녀가 만약 미국에 있으면 접수가능일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면 신청가능일은 평균 6개월-1년 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 산정은 12월 12일 발표한 2017년 1월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날짜를 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용어정리
1.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s”)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spouse), 21세미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the children (unmarried and under 21 years of age), 21세이상 시민권자의 부모(the parents)가 해당합니다.

2. 우선일자(Priority date)란 가족초청영주권인 경우에는 I-130(petition)을 이민국에 filing한 날짜를 의미하며, 취업영주권인 경우에는 미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에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LC)을 요구되는 경우에는 DOL에 filing한 날짜이고(이 경우에 180이내에 I-140을 filing해야 합니다). 만약 LC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I-140을 filing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 할 사항은 LC를 승인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서 설명하는 Work permit를 받은 경우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 미 국무부(The U.S. Department of State /DOS)에서는 매달 visa bulletin chart을 승인 가능일(“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과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Applications”)로 나누어서 발표하고 미 이민국(USCIS)은 그 발표에 근거해서 따로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로 나누어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이민국에 I-485(adjustment status filing)를 접수하게 되면 Work permit(노동허가 카드)와 여행자유(travel documents)(흔히 이 둘을 합하여 combo카드로 부릅니다)가 가능하게되는 등 많은 혜택이 있어서 영주권 문호지체로 인해서 많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최근까지 이민국은 접수가능일을 발표하지 않고 승인가능일만 발표해서 그 기준을 승인가능일만 인정하고 접수가능일에 근거해서 보내 서류를 돌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종기준은 미국무부 발표가 아닌 이민국 발표(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를 따라야 혼돈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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