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라는 뜻이죠. 그 옛날 가난해서 한국에 살기 힘들어 미국에 이민오신 분들과 최근에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오신 분들이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영주권을 얻고 나서 조금 살 만하니,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영주권 가지고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영주권을 가지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사시든 분들도 시민권을 취득 해야겠다고 상담하시고 시민권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 인터뷰에 갔다가 잘못해서 추방당한다는 소식들이 들여와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러한 때에 이민변호사로 최근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시민권 인터뷰 동행을 바탕으로 시민권 인터뷰에 도움을 주고자 이 칼럼을 씁니다.

우선은 시민권 인터뷰에서 심사관은 영주권을 받을 때 합법적으로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받은 것은 영주권이 사기 결혼인지 지금도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취업영주권은 그 당시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고 실제로 그곳에서 일 했는지, 그리고 두 경우 다 영주권 받고 지금까지 범법사실 없이 영주권자로서 잘 지내고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류를 확인하고 인터뷰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시민권 인터뷰때 느끼는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심사를 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웬만하면 패스해 주든 쉬운 한 문장을 읽고 쓰는 단계에서부터 스펠링이 틀리면 Fail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문항을 물어보는 미국역사와 정부조직 등에 관해 테스트 하는 시민소양시험 (Civics)에서도 명확히 답하지 않으면 계속 질문하는 심사관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서에 관한 질문은 대충 질문하든 시절은 끝나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 뿐 만 아니라 신청에 있는 질문에 관해 거의 전부 물어보는 심사관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영주권 받을 때 그 옛날 쉽게 받기 위해서 경력2년 이상이 있다고 한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지금은 한국 경력이 사실인지를 대사관을 통해서 방문이나 전화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경력은 세금 납부 등을 통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하러 갔다가 가짜 경력으로 인하여 실제로 추방재판으로 이어 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소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시민권 신청이 거부 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잘한다는 자녀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지 사전지식 없이 혼자 인터뷰 갔다가 온 가족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권 인터뷰때 혹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먼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고 저런 경우에 어떻게 되고 하는 설을 믿지 마시고, 당당히 시민권 신청하시고 미국에서 추방의 공포로서 해방되고 미국시민권자로서 보장된 권리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