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Provisional Waiver of Inadmissibility)
5월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민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주는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이 작년 연말 월 4만명 이상에서 지난 3월에는 불과 1만2천여명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 사이 2만1천여명을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도 5천여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불법체류자들이 점점 더 추방 공포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루 속히 합법적인 이민으로 신분을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중에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Provisional Waiver of Inadmissibility) 이 있다. 사실 I-601A 는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고 2013년 3월에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미국 밖을 나가지 않고 I-601A를 이민국에 신청하면 불법체류나 밀입국을 한경우에도 입국금지 유예신청(사면)을 받을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해외에 나가서 대사관에서 신청을 하고 불법체류 로 인해 미국 재입국 금지 규정을 유예 받아서 미국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waiver를 사용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방법이 생긴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전에 나온 사면조치로는 245(i) 조항과 I-601 사면이 있다. 아쉽게도 245(i) 조항은 해당되는 사람이 아직도 더러 남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사용할 수 없는 사면 조치이고 I-601은 입국금지 유예신청을 미국 내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유예 신청 여부를 승인 받아야만 하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청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불법체류 등의 사실로 인해서 3년 혹은 10년간 미국으로 재입국이 금지가 유예된다는 보장이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든가 아니면 해외로 같이 나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새롭게 2013년에 실시하였고, 작년 2016년 8월 29일에 시민권자 직계 가족 뿐 아니라 영주권자 직계 가족에게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이 확대 조치는 시민권자가 부모나 배우자 초청하는 경우 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민 케이스와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로 확대 되었으며, 이전에 유예허가(사면)을 받기위해서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시민권자 부모와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든 것이 영주권자 부모나 배우자에게 까지 확대 되었다. 따라서, 작년 8월의 I-601A유예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 뿐 아니라 취업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I- 601A는 신청만 하면 허가(혹은 승인) 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I- 601A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정의(definition)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달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