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재판 절차

추방절차는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 이민법을 위한하여 추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이민법정에서 결정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절차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

추방재판은 미 국토안보부가 연방이민법원에 ICE 기소장(추방재판 출석 통지서)을 접수하게 되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민국직원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를 추방대상 외국인에게 직접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에는 반드시 추방재판의 성격과 구체적 법규위반 내용 (밀입국, 체류기간 초과, 추방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 등)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추방대상외국인에게 재판 참석날짜 통지서 (Notice of Hearing in Removal Proceedings)를 보냅니다.

히어링(Hearing) 절차

추방재판 히어링에서는 이민판사가 선서와 증거 수집 그리고 추방대상 외국인과 증인을 심문합니다.

Master Calendar Hearing
첫번째 Master Calendar Hearing (혹은 Master Hearing이라고도 함) 에서는 이민판사, 국토안보부검사, 그리고 외국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판사는 추방대상 외국인에게 추방재판출석 통지서에 기록된 기소내용과 추방사유를 인정하는가를 묻습니다. 이때 난민이나 추장재판 취소등의 구제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구제책이 없으면 이민판사는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Individual Hearing
다음단계인 Individual Hearing” (Merit Hearing이라고도 함)에서는 국토안보부 검사와 변호사의 본격적인 본심 심리가 시작되는 단계로 추방대상 외국인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

만약 추방대상 외국인의 구제책을 이민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연방이민항소국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30일내에 항소가 접수되면 추방재판이 연방이민항소국에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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