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토안보부가 현재 마련 중인 공적부조 확대 완성본(3/28/18, 워싱턴 포스트지) 따르면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 받는 건강, 교육 보조 혜택이 모두 공공헤택 수혜자에 해당된다. 이것은 현행 가이드라인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에 따라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