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영주권 문호 (이민국) 이민국의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만 발표되었으며,5월달과 비교해서 모든 순위가 동결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취업이민은 승인 가능일 기준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가족이민 (접수 가능일 기준) 순위 우선일자 해당자 대기기간 가족 1 2012년 1월 8일 시민권자 미혼자녀 약 6년 2개월 2A 2017년 9월 22일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 약10개월 2B 2011년 9월 8일 영주권자 21세이상…
영주권 문호 (국무부)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은 매달 미 국무부에서 접수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은 나누어서 발표하고 조금 있다가 이민국에서 접수된 케이스들을 보면서 다시 접수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을 발표합니다. 접수가능일을 따로 발표하는 이유는 접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1년 정도 먼저 접수를 받아줌으로해서 신분유지에 도움을 주기위함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 국무부와 날짜를 다를 게 발표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때는…
I-485 영주권 문호 (국무부)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은 매달 미 국무부에서 접수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은 나누어서 발표하고 조금 있다가 이민국에서 접수된 케이스들을 보면서 다시 접수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을 발표합니다. 접수가능일을 따로 발표하는 이유는 접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1년 정도 먼저 접수를 받아줌으로해서 신분유지에 도움을 주기위함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 국무부와 날짜를 다를 게 발표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때는…
연방국토안보부가 현재 마련 중인 공적부조 확대 완성본(3/28/18, 워싱턴 포스트지) 따르면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 받는 건강, 교육 보조 혜택이 모두 공공헤택 수혜자에 해당된다. 이것은 현행 가이드라인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에 따라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