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토안보부가 현재 마련 중인 공적부조 확대 완성본(3/28/18, 워싱턴 포스트지) 따르면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해 받는 건강, 교육 보조 혜택이 모두 공공헤택 수혜자에 해당된다. 이것은 현행 가이드라인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에 따라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국토안보부의 새 이민규정 완성본은 요약본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외국인 들의 정부복지 이용을 저지하려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합법이민을 축소하려는 목표를 분명히하고 있다.

둘째 요약본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금지 대상들도 확인됐는데 그중에서 이민가정에서 흔히 애용하고 있는 EITC(저소득 근로세 환급) 세제혜택도 들어있어 이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5분의 1이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특히 봉급이 적은 업종에서 일하는 이민노동자 들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흔히 세금환급 혜택으로 받아오고 있다.

셋째 새 규정이 실시되면 이민서비스국 이민심사관들이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정부복지 혜택 이용자들을 정밀심사해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도록 강요받게 된다 등의 내용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현재 공공혜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와
  •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 푸드스탬프
  • 자녀의 취학 전 교육과정 등록
  •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LIHEAP)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비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 EITC(저소득 근로세 환급) 세제혜택 등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노년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장애인 혜택,

-군인과 정부공무원으로 받는 베네핏,

-초중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등 으로 제한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