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R Visa)
R-1 종교비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성직자나 종교기관에 관련된 직업을 위한 비자로
– 미국내 비영리 종교 기관이며
–그룹 세금면제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 승인 받은 종교 기관이거나
– 미국내에서 종교 교단(교파)와 제휴된 비영리 종교 기관이여야 합니다.
– R-1 종교비자 자격요건
- 종교비자 스폰서하는 기관이 자체로 혹은 그룹으로 501(c)(3) 세금 면제를 받는 순수한 종교기관이여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교 교단과 제휴되어 있어야 합니다.
- 종교비자 신청자는 신청하기 직전 2년동안 같은 종교기관이나 교단 소속 멤버여야 합니다.
- 종교비자 신청자는 종교기관을 위해서 최소 2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 R-1 종교비자 신청절차
- 종교비자로 일할 사람이 미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청원은 이민국(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으로 해야 합니다.
- 미국 고용주(스폰서)는 비자청원(Form -129)을 하고
-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하는 경우에는 이 청원과 동시에 종교비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 만약 해외에 거주하는 겨우에는 비자청원 후에 미국 영사관에 종교비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장실사
규정8 CFR 214.2(r)(16)에 의해서 미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에서 사전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사 동안에 이민국은 종교 기관의 예배와 집회의 장소로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종교비자로 일하는 사람이 근무시간과 급여, 하는 일에 관해 확인(검증)을 해야 실사를 마치게 됩니다.
현장 실사 할 때 이민국직원은 종교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옵니다. 종교비자 청원한 서류(비영리단체 증명, 재정, 급여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이민국은 종교비자를 승인해주면 처음에는 30개월을 그리고 추가로 30개월 총 5년까지 승인을 해 줍니다.
만약 해외 체류중이거나 종교비자로 변경(이때는 신분변경) 후에 해외로 간 경우에는 미 영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받게 됩니다.
– 종교비자 가족들
종교비자의 배우자나 21세미만 미혼자녀들은 R-2 신분을 받게 되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고용장소 변경
고용장소의 변경은 종교비자의 승인에서의 중요한 변경이기 되기 때문에 고용주(스폰서)는 새로 변경 청원을 해야 하며 승인후에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 영주권
2년동안 풀타임으로 근무한 후에 종교비자 신청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