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
미국내에 통칭 종교기관에 종사하는 목회자들이나 비목회자들도 그들의 직장을 통해서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교이민 자격요건
- 스폰서를 하고 있는 종교기관이 501(c)(3) tax-exempt status(세금면제 기관)으로 자체적으로나 group으로 혜택을 받는 기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스폰서 기관이 세금면제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같은 종교 교단 소속이여야 합니다.
-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동안 같은 교단에서 종교와 관련된 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종교이민 신청자는 풀타임으로 고용주(스폰서)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 종교이민 절차
그 절차는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 첫번째 이민비자청원(I-360)는 일반취업이민의 I-1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교이민 신청자로서 자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로 종교기관으로서 역할과 왜 그 포지션이 필요하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 두번째 이민비자가 가능하게 되면 미국내에 있으면 I-485를 신청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영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 현장실사
이민법 규정 8 CFR 214.2(r)(16)에 의거, 미이민국은 모든 케이스에서 승인 전에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사 동안에 이민국은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입증)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종교이민 신청자의 근무시간과 급여나 업무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길 위해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이민국직원은 종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이민국직원이 비영리기관이나 재정에 관한 서류 및 급여 기록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 영주권자의 가족들
종교이민 신청자의 배우자나 21세이하의 미혼자녀들 또한 미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work permit)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신청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