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가족 초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등을 혈연관계로 미국으로 초청,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초청:
- 직계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spouse), 21세미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the children unmarried and under 21 years of age), 시민권자의 부모(the parents) (시민권자 본인이 21세이상) (0 순위),
- 결혼하지 않은 21세 이상 자녀(제 1순위-F1),
- 결혼한 자녀(제 3순위-F3),
- 형제 자매 (시민권자 본인이 21세이상) (제 4순위-F4),
영주권자 초청: 영주권자 배우자, 21세미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제 2순위 A-F2A), 21세 이상 결혼하지 않은 자녀(제 2순위 B-F2B) 를 영주권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시민권자와는 달리 영주권자는 결혼한 자녀는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위에서 설명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영주권 청원(Petition)(Form I-130)
- 미국내 신분 조정(Adjustment) (Form I-485)
- 주의: 순서적으로 I-130 승인후에 I-485를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문호가 OPEN 된 경우에는 I-130과 I-485 동시에 filing 가능합니다.
- 만약 친척이 미국 밖에 거주하게 된다면, 청원(Petition)이 the National Visa Center(NVC)에 먼저 가고 이후에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하게 됩니다.
- 우선일자가 오픈(OPEN)되면 미국내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고 미국에 입국할 때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고 미국 밖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미국 밖에 거주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예정이면 약혼자(K-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결혼 기간이 2년미만이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영주권 카드 만기 3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 미 국무부(The U.S. Department of State /DOS)에서는 매달 visa bulletin chart을 승인 가능일(“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과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Applications”)로 나누어서 발표하고 미 이민국(USCIS)은 그 발표에 근거해서 따로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로 나누어서 발표합니다. 이것은 이민국에 I-485(adjustment status filing)를 접수하게 되면 Work permit(노동허가 카드)와 여행자유(travel documents)(흔히 이 둘을 합하여 combo카드로 부릅니다)가 가능 하게 되는 등 많은 혜택이 있어서 영주권 문호 지체로 인해서 많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최근까지 이민국은 접수가능일을 발표하지 않고 승인가능일만 발표해서 그 기준을 승인가능일만 인정하고 접수가능일에 근거해서 보내 서류를 돌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종기준은 미국무부 발표가 아닌 이민국 발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