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및 연장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이민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2) 비이민비자가 유효(기간 남음)하고 3) 체류조건을 위반하지 않았고 입국을 불허할 어떤 범죄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

– 관광비자에서 변경

비즈니스나 관광비자로 미국 방문 중에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든 것 보다 좀 더 체류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단기간에 일을 하거나 공부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신청하기위해서 아래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1. 미국에 오직 허가된 기간만 체류하겠다는 의도
  2. 미국에 비즈니스나 여행, 의료 치료 차 관광으로 입국했다는 점
  3. 미국내 체류동안 재정에 문제 없다는 점
  4. 왜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요청하는 지에 대한 이유 설명하는 진술서
  5. 기간이 끝나면 경제적, 사회적 연계가 되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

주의점

이민국은 체류허가기간 끝나기 60일전에 변경이나 연장 신청하길 권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

  1. 이민국(SEVP) 인정받은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2. I-20 발급
  3. I-901 SEVIS 비용 지불
  4. 이민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분변경(Form I-539)을 신청합니다.

B-1, B2 특별지침
새롭게 생긴 지침으로 그전에는 신분변경 후 펜딩 중에는 비록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문제 없이 승인이 났지만, 이제는 신분변경 (Form I-539) 신청이 승인 날 때 까지 B-1 or B-2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분변경이 3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 B-1 or B-2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분변경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주의:

  1. 학생 신분 변경이 승인되기 전에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민국이 승인전에 학교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신분변경이 거절됩니다.
  2. 학생 신분 변경이 될 때 까지 현재의 관광/ 상용 비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3. 만약 승인전에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비록 심사 중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는 있지만, 대부분 승인 거절 됩니다. 그리고 비자 변경 거절 통지를 받게 되면 즉시 미국을 나가야 합니다.
  4. 신분변경이 거절될 확률이 높은 겨우에는 한국에 나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신분변경 자격이 안되는 경우

미국내 체류 동안에 학생비자 변경 자격이 안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취업비자로 변경

학생신분에서 단기취업비자로 변경하고자 할 때, 고용주가 신청자를 스폰서 하고 청원을 해야 합니다.

– J-1(국제교환방문) 비자인 경우

국제 교환방문 (J-1) 비자 소지자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이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1. 특별한 면제가 없이 대학원 과정의 의료 훈련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
  2. 특별한 면제가 없이 본국 거주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 J-1 비자 인 경우

– 신분연장

미국내에서 미국비자를 연장하길 원한다면,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변경(Form I-539)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된 기간을 초과해서 미국에 거주하게 되면, 재입국 금지되거나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들:
미이민국은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1. 연장기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확실한 계획
  2. 신청자가 포기하지 않을 해외의 확실한 거주지
  3. 신청자가 체류기간 만료전에 변경 신청을 했는지
  4.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허가 없이 일을 하지 않았는지
  5.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할 충분한 재정이 있는지

주의사항:

미이민국은 체류만료일 적어도 45 전에 연장 신청하기를 권하지만 이민국 서비스 센터는 반드시 체류 만료 전에 변경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1.  비자 연장이 승인된 경우;

연장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기간 날짜가 있는 새로운 I-94 를 받게 됩니다.

      2.  비자 연장이 거부된 경우:

연장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왜 거절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받게 되고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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