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2순위 & 3 순위
취업 2순위 & 3 순위
취업 2순위(NIW 제외)와 3순위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L/C)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가 승인이 되면, 고용주가 이민비자 청원(I-140)을 해야 하고 고용인은 영주권 (I-485 혹은 해외에서 이민비자(영사) 진행)을 신청 해야 한다. 즉 1)노동허가 승인 2) 이민 비자 청원(I-140), 3) 영주권 신청(I-485)
– I. 노동허가(L/C) 신청 단계
노동허가(L/C)의 목적은 1) 능력있고 하고자하며,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이 충분하지 않다 2) 그런 외국인 고용이 미국에서 비슷한 직종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무 조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용주(스폰서)는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임금 결정: 고용주가 얼마의 임금(적정임금)을 주어야 할지를 노동부에 요청하는 단계. 포지션에 따라 다르지만 직업은 초보적인 단계(레벨1)에서부터 상급단계(레벨4)까지 적정임금이 책정됩니다.
- 고용주 광고와 고용단계: 고용주는 반드시 1) 주정부에 구인광고신청을 해야하며 2) 직장에 구인광고 계시를 해야하며, 3) 주요신문에 2번 광고(일요일 판)를 해야 합니다. 전문직종인 경우에는1) 직업 박람회 2) 캠퍼스 리크루팅 3) 고용주 웹사이트 4) 무역이나 전문 기관에 5) 직업 구인 사이트(고용주 사이트 제외) 6) 사취업회사 7) 취업소개 프로그램 8) 캠퍼스 오피스 광고 9) 지역이나 다문화 신문에 광고 10) 라디오난 TV 광고 중에서 추가로 3개를 더해야 합니다.
- 노동허가신청: 구인활동이 끝났지만 고용주가 능력이 되고 하고자 하는 미국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노동부에 노동허가(L/C)를 신청합니다.
– II. I-140 이민비자 신청 단계
노동허가(L/C) 신청이 승인이 나면, 고용주는 미이민국(USCIS)에 이민비자(I-140)를 신청합니다. 승인후 18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노동허가를 신청한 단계부터 적정임금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다 빠른 처리를 원하면 급행료를 내고 급행 수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국은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 III. I-485 영주권 신청단계
만약 이민비자 청원(I-140)이 승인이 나고 이민비자 번호가 가능한 단계, 즉 우선순위가 풀린 (current) 경우에, 고용인은 영주권신청(그린카드 신청)을 미이민국(미국 거주시)이나 해외 영사관(해외체류시)에 합니다.
- 고용인이 미국에 있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current인 경우에 2단계(I-140)과 3단계(I-485)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순위에 따라 다르지만 3단계신청은 우선 순위가 풀리지 않은 경우에는 수일에서부터 여러 달 정도 걸리는 경우 있으니, 미국무부 웹사이트 (https://travel.state.gov/content/visas/en/law-and- policy/bulletin.html) 나 미이민국 웹사이트(https://egov.uscis.gov/cris/processTimesDisplayInit.do)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3단계(I-485) 신청시 일할 수 있는 노동카드(a work permit ) 과 해외 여행 승인(a travel permit)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인의 배우자와 21세 미혼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노동카드(a work permit ) 과 해외 여행 승인(a travel permit)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영사관)에 그린카드를 신청 해야 하며 미국 입국전에 반드시 인터뷰에 참석하여야 합니다.